학원 환불 규정
학원설립·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3항).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8조제2항·제3항 및 별표 4).
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
교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 중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
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
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 중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
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어서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학습장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 중 교습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제공이 불가능해진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교습 시작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반환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 해당 금액 반환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교습 시작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반환
교습 시작 후 1개월 이내
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 해당 금액 반환
교습 시작 후 1개월 초과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교습비(또는 학습장소 사용료)에 월 단위로 계산한 금액 반환
학습자가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
학습장소 사용 전에는 전액 반환, 사용 후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
※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준으로 합니다.
※ 원격교습의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부분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본 표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및 별표 4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